[비즈월드] 환경단체들이 불법어업에 부실하게 대응한 해양수산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과 함께 해수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해수부가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어업을 막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부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로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해수부의 H선사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법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서 재판 회부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며 "봐주기식 대응은 해수부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실 대응과 관련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와 함께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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