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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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새해 중국에서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가 5가지의 중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등을 소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먼저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침해해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행정기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등의 2심 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당사가가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 성격이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항소 등 일부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기준을 통일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행위보전 규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위보전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시에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의 행위보전 심사에 대한 법률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행위보전제도는 중국 민사소송의 독특한 제도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또는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때’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신청하는 임시구제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의 가처분제도 및 금지명령과 유사합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 규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정부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를 규범화하기 위해 기업회계준칙에 근거, 재정부와 국가지식산권국은 새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 특허대리조례(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특허대리조례는 특허대리업 진출, 업무 규범, 서비스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각 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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