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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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1)편에 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

1.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된 경우에 대한 판례는,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뤄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 도4002 판결 등 참조)라고 봤다.

위 판결로 법원은 '르슈크레' 토끼 캐릭터 및 해당 캐릭터를 상품화한 인형에 대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정해 보호했다. 단, 캐릭터가 국내에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즉,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 한정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캐릭터가 국내에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운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주지성을 갖춘 캐릭터 상표와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캐릭터 상표와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가 자시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즉,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안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상표적 사용에 대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2.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의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상품 형태 모방행위 금지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방'에 대한 판례는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참조)라고 판시했다.

즉,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모방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변경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범 위 내로 볼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의 기간이 도과했는지,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주의해야 한다.

◆[상표법 관련 문제]

해당 캐릭터를 그림 상표로 등록을 해두었다면 상표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된 캐릭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캐릭터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캐릭터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유사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해 판례는,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해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다216522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관련 문제]

해당 캐릭터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해두었다면 등록 디자인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된 캐릭터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캐릭터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해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 113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종합하면 타인의 캐릭터 자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상품화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자)목 침해, 상표권 침해, 디자인 보호법 침해가 야기 될 수 있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해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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