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특허청이 저명한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모방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돼왔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전 심사기준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의 상품에 사용된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류, 신발, 모자, 문구, 장난감 등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해 보호를 강화했다.

또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출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거절하도록 했다.

증강현실게임 포켓몬고를 예르 들겠다. 이 게임이 대유행을 할 때 게임의 인기와 함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개인, 회사, 단체가 급증했다. 이렇게 유행하는 캐릭터가 생기면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 수요가 생기기 마련인데, 유명한 캐릭터라고 해서 캐릭터 소유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저작권 관련 문제]

1. 캐릭터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판례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히며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10.23.선고 2002도446판결 , 대법원 2005.4.29.선고 2005도70판결,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등 참조)라고 판시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봤다.

2. 캐릭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작권자는 복제, 공연, 공주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22조)과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갖는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저작권자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 등 방법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캐릭터를 무단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캐릭터를 복제해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상품에 부착해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 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즉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용 때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해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기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으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저작권자 또는 침해자의 매출액, 통상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매출액, 라이선스료 상당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 배상으로 1000만원의 범위 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4. 캐릭터를 변형해서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해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

5.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될까?

①학교교육 목적 상 이용하는 경우 ②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③방송신문 등 시사보도를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 이용하는 경우 ④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⑤그 밖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7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저작물의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저작권 외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다음 편에 계속>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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