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올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2019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높이는 등 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정부는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도 올라가며 카드 사용 기한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당장 이달부터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넓어집니다. 여기에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자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과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확대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상반기 중 소장과 대장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40대 이상만 검사를 받던 우을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올해 우울증 검사에는 20세와 30세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 4월에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6월에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은 오는 7월 폐지됩니다. 대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며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올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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