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조세와 금융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세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와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률을 개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새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조세와 금융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세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분납기한 역시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되는 것으로 바뀌어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됩니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작년까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었지만 새해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은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이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000개 가맹점의 부담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면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게 됩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와 관련한 모든 관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게다가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는 것은 물론 연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가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됩니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나뉘며 이는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시범실시 후 2020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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