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 ‘구층요탑: 전설의 부활 (Chronicles of the Ghostly Tribe, 2015)’ 포스터. 사진=네이버 캡처
중국 영화 ‘구층요탑: 전설의 부활 (Chronicles of the Ghostly Tribe, 2015)’ 포스터. 사진=네이버 캡처

[비즈월드] 중국의 유명한 영화사 4곳이 저명 서예가의 글자 7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현지 1심 재판에서 1글자당 320만원의 저작권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중국 유명한 서예가인 샹지아홍(向佳红)이 중국영화주식회사(中国电影股份有限公司), 몽상자필름(梦想者电影(北京)有限公司), 러스잉예(乐视影业(北京)有限公司), 글로벌이둥픽처스(北京环球艺动影业有限公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공개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인민망(人民网) 보도를 인용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화 ‘구층요탑: 전설의 부활 (Chronicles of the Ghostly Tribe, 2015)’의 예고편과 본 영화에서 사용된 7개 한자 작품 ‘귀(鬼)·족(族)·사(史)·화(华)·하(夏)·일(日)·보(报)’의 무단사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1974년을 시대배경으로 중국 쿤룬산에서 괴생물체의 흔적이 발견되고 상하이 고생물 연구소 양쟈린 교수와 749국 대원들이 대규모 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지의 공간에서 1만여년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외계 종족인 '귀족'이 남긴 유적을 건드리고 거기서 괴물들이 나와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을 담은 루추안 감독의 판타지 액션 스릴러물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인 서예가 샹지아홍은 “행서체 저작권자로서 영화 ‘구층요탑’은 몽상자 필름 등 피고 회사들이 제작, 발행, 투자, 방영한 영화이며 흥행수익이 무료 7억 위안에 달하고 현재도 여전히 중국의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샹지아홍은 “몽상자 필름 등 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또한 원고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는 등 원고가 상술한 서예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성명표시권, 복제권을 침해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7개 한자의 서체는 독특한 예술적 미감을 가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원고 샹지아홍에게 속한다”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된 영화와 영화 예고편에서 사용한 7개 한자는 원고의 서체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해 해당 7개 한자 서체는 원고의 서예저작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원은 “몽상자 필름 등 네 피고는 이런 원고의 저작물을 소개, 평론 또는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허락 없이 또한 원고에게 아무런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작품(글자)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그 결과 원고가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도 박탈했으므로 원고의 작품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과 상호 충돌하게 되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각 영화사들은 서예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작품 사용 때 적절한 방식으로 샹지아홍이 인용한 서예작품의 저작자라는 것도 표시하지 않아 그의 성명표시권 또한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해당 법원은 “피고 몽상자 필름(梦想者电影) 등은 샹지아홍에게 공개사과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14만 위안(약 22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1글자당 약 32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 영화사들은 현재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에 상소한 상태이며, 현재 주심판사의 주재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저작권법 제3차 개정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확실시 되는 만큼 향후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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