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흡연카페도 흡연구역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비즈월드] 새해부터 전국 4만8000개소(어린이집 3만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계 10m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또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별도 흡연공간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역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기 위해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2018년 12월 31일~2019년 3월 30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게 됐습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2019년 1월 1일~3월 31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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