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비즈월드]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업체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이외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약 2000여 곳)와 165㎡이상의 슈퍼마켓(1만1000여 곳) 등입니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됩니다.

또 제과점(1만8000여 곳)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1인당 연간 약 414장이며(2015년 기준)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메가마트)아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2018년 4월 26일)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장)가 감소했습니다.

제과점 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장)을 감량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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