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했지만 복무 기간과 장소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체복무 방안 전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비즈월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최종 결정하고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고심 끝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대체복무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고 대체복무 시행 시점은 2020년 1월입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과 관련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기관을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 합니다.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다음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대체복무 기관을 다양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복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자 뜨거운 감자인 병역 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정부 방안 발표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6개월 복무 기간과 장소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가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관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복지·치안·환경 분야 등, 즉 경찰·소방 등 사회 치안 분야 또는 병원·양로원·요양시설 등으로도 대체복무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가 국방부 소속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이 이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인원이 독실한 신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종교인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우려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권위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 하지만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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