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의원(대전 서구 을)은 지난 28일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범계의원 사이트 캡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의원(대전 서구 을)은 지난 28일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범계의원 사이트 캡처

[비즈월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부터 특허권자를 적극 보호하고 손해배상액을 크게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의원(대전 서구 을)은 지난 28일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생산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 침해자에게 부당이익을 편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제도가 갖는 특허권 보호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생산능력이 1000개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특허권자가 최대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100개로 한정하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개에 해당하는 이익은 특허침해자가 계속 보유하게 돼 특허권 침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특허권에 대해 제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보다는 특허침해가 될 염려가 있더라도 우선 특허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확인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3배의 범위)와 연계될 경우, 특허권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가돼 기술탈취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게 되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특허권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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