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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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누군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키워드 검색광고에 활용한다면, 상표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예컨대 A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샤넬' 상표를 이용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경우 샤넬은 키워드 검색광고자 A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의 행위는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A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최근 인터넷 광고의 비중이 올라가고 중요해짐에 따라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이용해 자신의 상품 인지도를 올리고 매출을 올리는 얌체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광고에 등록해 놓고 이를 통해 구매자를 유입시켜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명한 상표를 자신의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과연 키워드 광고 검색이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일관되게 키워드 광고 검색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이다. 특허법원에서도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를 반복하고 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 등을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해 그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표 등이 상품 등에 고정되거나 시각·후각·청각적으로 인식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그리고 '광고'는 상표의 사용의 일종에 해당하며, 광고란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이런 전제에서 보면, 검색어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검색어의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홈페이지 주소 등에 의해 연결되는 상표권자 등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가 지정상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권자 등의 이런 검색광고 행위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 등을 지정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키워드 광고 검색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타인 상표를 이용한 키워드광고검색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에서는 키워드 광고 검색 행위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 쟁점에서 활용됐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에서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 쟁점에서 활용됐다.

이렇듯 키워드 광고 검색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키워드검색 광고에 활용한다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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