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최근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줄 랩스(Juul Labs)’가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줄랩스 CI. 사진=비즈월드 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근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줄 랩스(Juul Labs)’가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줄랩스 CI.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최근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줄 랩스(Juul Labs)’가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일 쥴 랩스 측이 프랑스의 J Well, 중국의 Ziip Lab, 우루과이의 ZLab 등 21개 회사가 자사의 5개 특허(전자담배용 카트리지(US10070669B2, US10058130B2), 전자담배 본체(US10076139B2), 전자담배 카트리지 교체시스템(US10104915B2), 전자담배 기화장치(US10045568B2))를 침해했다며 신청한 것입니다.

ITC 측은 줄 랩스의 조사 신청과 관련해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줄 랩스(Juul Labs)’의 대표 제품. 사진=줄 랩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줄 랩스(Juul Labs)’의 대표 제품. 사진=줄 랩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관련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법 337조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이 관세법은 특정제품의 미국 수입 때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법 301조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세법 337조는 교역상대국 수출업체의 불공정 행위의 제재인 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위반과 함께 상품형태 모방, 위조 및 유사품 판매, 기만적 허위광고 등도 불공정 사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줄 랩스의 조사 요구로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해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한편 미국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줄 랩스는 최근 말보루 등의 궐련형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알트리아그룹에 지분 35%를 128억 달러(약 14조 3000억원)에 넘기기로 했다는 외신이 선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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