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크가 최근 등록을 받은 ‘액션 기반의 공유 화면 녹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프링크가 최근 등록을 받은 ‘액션 기반의 공유 화면 녹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커뮤니케이션 기술 기업 ‘플링크(대표 최필준)’는 최근 공유 화면 녹화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플링크에서 서비스하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API(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페이지콜’에 적용된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플링크가 지난 10월 11일 출원하고 12월 7일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은 특허의 명칭은 ‘액션 기반의 공유 화면 녹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입니다.

해당 특허는 액션(action) 기반의 공유 화면 녹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사용자에게 영상 통화 화면을 제공하는 단계 ▲영상 통화 화면과 별개로 하나 이상의 문서를 표시할 수 있는 공유 화면을 제공하는 단계 ▲표시된 문서를 기초로 복수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수행한 문서 조작 내용을 반영해 표시하는 단계 및 문서 조작 내용이 반영된 공유 화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 화면의 녹화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의 문서 조작 내용에 기초해 생성된 액션(action)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공유 화면 녹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매 초, 수십 번의 연속된 화면을 캡처해 이를 하나로 합쳐 녹화 영상을 생성한다면, 이 기술은 서로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발생한 액션에 기초해 영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원격 자문 상담 ▲원격 교육 ▲원격 회의 등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특허 출원과 등록 등 취득 과정이 원활히 처리됐다”면서 “이처럼 특허 등록 과정에서 기술의 유의미성을 인정받았기에 플링크 엔지니어링팀의 기술력도 증명한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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