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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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1.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의 개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한 사람만의 창작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여해 창작된 저작물도 상당히 많다.  여러 사람과 분업, 협업의 산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나타날 수 있다. 저작권의 적용에 관해 정리가 된 경우가 많지만 해 당 부분 때문에 큰 분쟁을 겪기도 한다.

저작권법 역시 공동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대한 공동의 기여,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일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작자들 사이의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해석한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그리고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법적으로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권한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를 공동저작의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의 의사를 뜻한다.

3. 순차적 창작 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의사의 인정 여부

특히 이러한 공동저작의 의사는 이른바 '시리즈물'로 기획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총 32회 분량의 드라마 극본이 여러 드라마 작가에 의하여 완성된 후, 완성된 드라마 극본을 바탕으로 해 창작한 소설이 출간되자 해당 드라마 극본이 공동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 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 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 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 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 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 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 동일한 특정 저작물을 제작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공동저작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지 최초 선행 저작자에는 1개의 완성된 저작물을 제작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 후행 저작자의 수정 등이 더해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서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후행 저작자의 창작물이 선행 저작자의 창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별개의 저작물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결론

다만 공동저작물을 인정함에 있어 공동창작의 의사를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시리즈물로 기획되는 저작물일 경우 선행 저작자로서는 공동저작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를 분담할 저작자와는 협업을 하지 않고자 할 것이다. 다른 사정에 의해 후행 저작자가 저작물의 제작에 분리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여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창작물을 공동저작물로써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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