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월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술독에 빠진 운전대를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법조인을 꿈꾸던 고(故) 윤씨가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윤시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인 윤기현씨와 윤창호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윤기현씨는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오늘(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선 윤창호법 발효 전날인 17일에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5건에 달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16건이었으며 음주사고가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도 9건이나 됐습니다.

17일이 월요일이라 음주운전·사고 건수가 일평균 40건보다 적었지만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일 새벽 인천에서 법 시행 후 첫 음주사고가 나는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음주운전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 시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가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습관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경찰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중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도 마련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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