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비즈월드] 대학이나 공공연구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자열 위원장 주재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혁신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특허권 유지를 포기할 때, 이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나 대학(원)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정부는 또 이번 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 제도의 하나인 '조정'((調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조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조정은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해 합의하는 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조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는 “조정 제도는 소송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실무 교육과 인터넷 방송·웹툰 등으로 저작권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도 확정했으며 내년 ‘지식재산 분야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도 보고됐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