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온라인교육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계약 전 이용조건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현황.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온라인교육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계약 전 이용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비즈월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온라인교육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학습기기 등의 이용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1만3933건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상담 건수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학습기기와 결합된 온라인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온라인교육 서비스 중 학습기기 관련 불만을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7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습기기 불만으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7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63건이었습니다 그 외 약관 관련 52건, 품질 불만 29건, 단순 문의 11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로 상담한 719건 중 계약해제·해지 거절은 442건(61.3%), 위약금 과다는 180건(25.0%), 청약철회는 80건(11.2%)이었습니다. 또 미성년자 계약 취소 거절이 9건(1.4%), 환급 지연이 8건(1.1%)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위약금 과다 상담 피해 내용 180건을 분석한 결과 기기위약금 관련 상담이 136건(75.6%), 사은품 위약금 관련이 23건(12.8%)으로 두 경우가 약 88.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위약금 과다 180건 중 확인 가능한 115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109건(94.8%)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 내용 중 최장 기간은 42개월 약정으로 32개월이 의무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약한 금액이 확인된 79건의 평균 계약금액은 334만1889원으로 상당히 고가의 교육이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최고 계약금액은 2112만원으로 초등학생 인터넷교육 1년 교육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과다 180건 중 소비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업체에 요청한 기간이 확인된 123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기간 내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10.6%이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온라인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위약금을 내지 않고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만 대부분 기기 사용으로 청약철회가 안되거나 높은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이용조건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체가 고가의 태블릿PC, 노트북, 학습기기 등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하는지 살펴봐야 하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업체가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면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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