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금융위를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신뢰하지 않는다"

추혜선 의원실과 17개 시민단체는 1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셀련 제공.
추혜선 의원실과 17개 시민단체는 1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비즈월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해 데이터 독점기업인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최대한 갈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는 앞으로 신용정보의 주인을 가늠하는 수준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해 인공지능(AI) 상담, 상품개발, 데이터 분석에 접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는 금융위원가 주창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빅데이터’와 ‘혁신’이라는 그럴싸한 말 속에 숨겨진 불공정과 독점 시도, 거대 데이터 기업과 금융권의 정보인권 침해를 알지 못해서 속는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동안 신용정보 부분은 개인정보 분야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은행, 카드, 보험, 유통 등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에서 빈번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가운데 개인신용평가의 불투명성을 비롯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빅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성장’ 등 어휘를 사용해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더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의 범위를 지나치켜 축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범위를 과학적 연구로 보고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이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킨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해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두드러지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정책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감독권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양할 것"과 함께 "개인신용정보는 실험 대상이 아닌 만큼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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