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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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정위는 13일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2015년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지 규정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사익편취 금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후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심사지침은 이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제정·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 스스로도 내부 관행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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