퀼컴의 특허 2건 침해 인정

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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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당분간 중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6S 등이 판매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 법원이 퀼컴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 소송과 퀼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지방법원은 미국 반도체 회사 퀼컴과 애플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애플이 2건의 퀼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종은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아이폰X 등 7개 제품입니다.

퀼컴은 지난해 말 중국 법원에서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법원의 판결 후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은 “고객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며 “애플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지적 재산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번 법원 명령은 퀄컴의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더욱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허로 소비자들은 사진의 크기와 모양을 조정하고 재포맷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탐색하고, 삭제할 때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퀄컴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제책을 모색하는 추가 조치가 중국 등 전 세계 사법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 측은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모든 아이폰 기종이 고객들에게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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