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심판정.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심판정.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 값을 지불하기 보다는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러한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의식이 퍼져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권보원 판사의 ‘통계로 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20년사’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원화로 환산해 65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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