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대법원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에 나섰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 행위인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속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특별재판부 도입에 나서 사법농단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이미 입증된 바 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부 개혁을 스스로 막고 있는 대법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검찰과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졌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국회 역시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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