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찬반 논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찬반 논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월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결국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로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해 영리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녹지병원은 2015년 12월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세워졌으며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해당 병원을 준공했습니다.

이 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결정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앞으로 제주도는 녹지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이번 허가를 통해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 지사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외국의료기관이자 영리 목적의 병원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 개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 분야의 새 활로를 개척했다는 주장과 의료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리병원이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는 찬성 의견이 강합니다. 새로운 자본 투자가 이뤄지면서 의료서비스 향상이 이뤄지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영리병원이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첨단 의료기술과 관련한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측면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입장 측의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공공성 약화와 의료 양극화 현상입니다. 녹지병원 허가로 향후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대거 등장하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는 결국 의료의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를 초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런 이유로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원 지사의 발표 후 도청 앞에서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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