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의 목소리 높지만 일부에서는 의문 제기

편의점의 출점과 운영, 폐업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규약이 승인됐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기와 함께 일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비즈월드미디어 DB
편의점의 출점과 운영, 폐업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규약이 승인됐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기와 함께 일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출점과 운영, 폐업 등 편의점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규약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을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준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편의점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리 제한 항목은 정확한 수치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지자체별로 50~100m)'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율규약 참여사는 정보공개서(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폐점 이유가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문이라면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도 도입됩니다. 여기에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동참합니다. 수치상으로는 국내 편의점 96%(3만8000개)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에 나온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실제와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 규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참여사들이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 자율규약 이행 실태와 관련한 의견도 꾸준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율규약이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실효적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에서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편의점이 최초로 생긴 후 30년간 업계와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조율해온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한 반시장적인 경제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폐점 위약금의 경우도 현재 실질적인 부과율이 6∼7% 그치고 있어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이 준용된 것으로는 과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상혁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당초 동일 브랜드에서 출점 제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250m를 타 브랜드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거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해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을 준용한 것"이라며 "150∼200m는 돼야 확실한 상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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