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특허 획득 프로세스 개요.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R&D 특허 획득 프로세스 개요.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비즈월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가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해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과기부 소관 R&D 사업의 성과로 등록된 국내출원 특허 5만7524건 중 부적합한 사유의 개인명의 출원은 240건(0.4%)이며, 이에 대해 매년 소명·검증·환원 등이 이뤄져 왔습니다.

반면 ‘정부 R&D 사업 성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려워 주로 내부 제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부당사례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이번 분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2013년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특허청의 전체 특허출원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부 R&D 성과분석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자료를 출원명의, 정부 R&D 수행표기 여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특허출원 사실을 성과로 등록한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출원명의와 정부 R&D 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이동일한 과제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조사 기간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만24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만6739건이었습니다.

또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1만4586건이었으며,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1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적법한 사유로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특허 출원한 경우 ▲동명이인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R&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입니다.

과기부는 시간, 비용, 부정발견 가능성을 고려해 고의성 및 특허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미표기한 유형’ 1133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세부 조사는 최근 3년 동안의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해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상응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과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특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R&D 성과 중 개인명의로 보고된 건’에 대한 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에 더해 ‘정부 R&D 성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사전안내 강화, 정부 R&D와 후속 특허의 정합성 검증장치 마련, 제재조치 강화 등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허 양도 규정 개선, 기술확산기여 인센티브 강화 등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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