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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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 30조)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 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기가 힘들뿐더러 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사찰과 같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릭 한번이면 영화,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현대 시대에서 이런 저작권법 30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저작권자는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 가령 음원사이트에서 정당하게 내려받은 모 가수의 앨범을 통째로 압축해 자신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공표된 저작물만 복제할 수 있다. 대중에게 공개된 콘텐츠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비공개된 콘텐츠는 이를 일절 금한다. 

두 번째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 자신이 내려받은 저작물을 타인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로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한다다.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복제업자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끝으로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개인이야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며 가정 역시 동거, 비공거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다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즉, 친동생이나 아주 친한친구 몇 명에게 mp3를 보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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