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비교. 표=특허청 제공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비교.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국내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서류 작업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특정한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앞선 나라에 출원한 날짜를 다음 나라의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한국에서 지난 6월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같은 디자인을 11월에 미국에 신청할 경우 출원일을 한국에 출원한 6월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짧아지고 비용도 줄어들며 서류 제출도 간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앞선 제출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당 디자인의 다음 출원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출원자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부담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은 4년 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미국 특허청과도 상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브라질 등 그 밖의 특허청과 교환 때에는 앞선 출원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접근코드를 받아 접속해 서류를 교환 처리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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