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VOCs를 저감하기 위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시설관리기준 강화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최대 67% 강화

지난 11월 28일 오후 마포역에서 바라 본 여의도 모습. 미세먼지로 여의도의 건물 모습들이 흐리게 보이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촬영
지난 11월 28일 오후 마포역에서 바라 본 여의도 모습. 미세먼지 영향으로 여의도 지역 건물들의 모습이 흐리게 보이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촬영

[비즈월드] 최근 미세먼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9일부터 40일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입니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미세먼지 내 유기화합물질 함량은 수도권이 29.2%, 영남권이 30.7%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2018년 8∼9월) 결과를 반영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습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때 관리기준이 각각 강화되며 비정상 때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 됩니다.

이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페인트 제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2005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118종으로 확대하기 했습니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리대상은 제관용,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도료 등 43종을 새로 추가하고, 그 밖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페인트를 관리하기 위해 각 분류에 '기타' 분류를 신설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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