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커피숍이나 의류매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대중가요 등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고객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

먼저 음악의 저작권자 등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따로 정해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행위를 금지하거나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뒀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이 조항에 의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②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일 것 ③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과거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있었다.

1심 법원은 해당 커피전문점은 주된 영업의 목적이 커피 판매며, 음악을 재생해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매장용 음악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용 음반의 재생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결국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상 음반의 정의가 변경돼 '스트리밍'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틀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단 앞서 언급한 예외 사업자,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