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돼

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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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원으로 상정했지만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2000만원부터 많게는 60억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됐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남양주 왕숙천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음. 사진=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남양주 왕숙천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음. 사진=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20억5000만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7728억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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