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자다(Lazada)와 MOU 체결

라자다 동남아 거점 및 사업영역[이미지=라자다 홈페이지 캡처]
라자다 동남아 거점 및 사업영역[이미지=라자다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한국기업이 소유한 브랜드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 이하 보호원)이 동남아에서의 한류 확산에 따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3시 싱가포르 악사 타워(AXA TOWER)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자다(Lazad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활동을 함으로써 한국과 동남아 간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라자다는 한국 브랜드가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상품 피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데 협조하게 됩니다. 또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병행합니다.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보고서가 제공되면 라자다 내 위조상품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피해 접수 및 처리도 진행됩니다.

다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도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지난 알리바바 및 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만302개를 삭제하여 1800여억 원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라자다와의 MOU체결로 중국에 이어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남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우리기업의 모조품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초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조사를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에 필요한 안전장치”라면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특허청 제공]
[표=특허청 제공]

동남아의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4억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2.2%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각국 정부의 IT 인프라 구축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자다는 독일계 업체 로켓인터네셔널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에 설립했으며 지난 2016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총 지분의 83%를 취득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6개국에 5억50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이 13억 달러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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