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툰 업계가 지연되고 있는 국내·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정부기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 기관이 순차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사진=비즈월드 DB
최근 웹툰 업계가 지연되고 있는 국내·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정부기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 기관이 순차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최근 웹툰 업계가 지연되고 있는 국내·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정부기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 기관이 순차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관련 시정요구에 필요한 심의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쳤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방심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심의로 인해 접속차단에 약 2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차단이 생명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저하된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게 되면 2주 이내로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저작권법 개정은 심의기간 단축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현재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안팎이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위원회에서 심의해 시정요구하는 기간은 평균 7일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과·오차단 여부 등도 동시에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각 행정기관에서 신고된 정보 중 평균 30% 정도가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방심위는 특히 웹툰업계에서 ‘저작권 관련 월 1회만 회의를 개최하고 음란물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저작권 관련 심의는 소홀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매주 2회 개최해 2018년의 경우 총 75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저작권 관련 안건은 평균 7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업계가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처에도 다수의 변호사가 근무 중으로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사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심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하여 신고하는 게시물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의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심의를 실시해 7일 이내 처리하고, 2019년부터는 담당인력을 증원해 3~4일 이내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신규 사이트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접수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2~3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대체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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