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 방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사장단 간의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사장단 간의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절감 금액으로 8000억원으로 봤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000억원 중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카드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는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지나치게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됐다는 판단아래 우대 구간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10억원과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약 0.61%p(약 2.21%→1.6%) 낮춰지게 됩니다. 체크카드 역시 매출 구간이 확대돼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약 0.28%p(약 1.58%→1.3%) 인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로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5억~10억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7%가 반영돼 신용카드는 0.65%p, 체크카드는 0.46%p가 내려가게 되고,  19만8천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가 평균 147만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0억원은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하되 100억원, 500억원 구간은 정책방향에 따른 수수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30억원 이하 구간이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효과를 많이 누리는만큼 500억원, 100억원 등의 구간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연간 322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담뱃세로 논란을 겪은 10억원 이하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214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식점은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 곳이 연간 1064억원, 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억∼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는 내년 1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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