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 사진=비즈월드 DB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가 식품의 맛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사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EU 저작권 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2001/29/EC, InfoSoc Directive)’에는 저작물의 정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 사법재판소가 내린 해당 판결이 EU 저작권 지짐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work)’에 대해 최초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네덜란드 치즈회사인 레볼라 헹엘로(Levola Hengelo)가 슈밀드(Smilde)에서 자사 제품인 ‘마녀의 치즈(Heksenkaas)’의 모조품을 제조해 맛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네덜란드 국내법원은 이에 관한 의견을 CJEU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EU 저작권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첫째 지적인 창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지적 창작물을 ‘표현(expression)’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했습니다.

EU 저작권 지침에서 말하는 저작물 정의에 대해 법원은 지적 창작물이 상당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식품의 맛이 상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문학, 그림, 영화, 음악 작품과 달리 식품의 맛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특정할 수 없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 맛이란 개인, 연령, 취향, 환경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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