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네이버 캡처
참고사진=네이버 캡처

[비즈월드] 지난 2014년 1월 개봉됐던 히틀러의 몰락을 그린 영화 '몰락(The Downfall)'은 당시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이후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필수요소로 떠올랐다.

자막을 바꾸는 등의 패러디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줬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패러디 영상 제작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영화, 드라마 등 기존 작품을 패러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품(원저작물)의 복제 및 변형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패러디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몰락’ 등의 패러디물들이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의 범주 안에서 이용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 패러디 영상물은 가수의 인기를 높여주고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자들이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재현한 것에 불과한 것은 패러디가 아닌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몰락'을 비롯해 최근 성행하는 여러가지 패러디 영상은 해학적 풍자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을 넣은 것이 아니고 기존 영상에 자막을 새로 입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