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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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1)편에 이어>

특허법 제29조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0조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자기 공지로서 발명자가 스스로 공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 자기 공지

발명자 스스로 자기 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 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구 특허법은 자기 공지의 사유를 한정했지만 2006년 3월 3일 개정법에서는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자기 공지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기 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지일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기 공지 이후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사에 반한 공지

발명자가 의사에 반하여 공지하게 된 경우, 예컨대 사기·강박·영업비밀 유출 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 직원이나 협력업체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노출한 경우 등은 발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명자의 부주의나 착오로 의한 공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지와 달리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 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지와 의사에 반한 공지 사이의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만일 심사관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 발명자는 그 공지가 의사에 반한 공지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신규성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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