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실무수습기관 역할 강화할 것"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 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07년도 시험부터 자격제도로 전환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명은 전년 대비 150명 늘어난 숫자로 회계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4.80%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외부감사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요인입니다. 회계법인 외에도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증가 중인 추세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IFRS 9 등 신규 기준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IFRS 적용 등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2017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시 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발인원 확대는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1만9956명입니다. 등록회계사 수는 2005년 8485명에서 2017년 1만9956명으로 늘고 있지만 회계법인과 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경력 5, 6년차의 휴업률이 약 10%로 다른 연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발인원을 늘리면,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해도 감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보다 저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돼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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