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의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서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했습니다. 호텔 예약사이트가 늘어나면서 환불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운영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3개 사업자(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는 자진 시정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4개 사업자(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는 공정위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자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은 약관 조항 중 아고다에서는 호텔 검색 시 확인 가능한 '객실선택'의 환불불가 조항이며 부킹닷컴 호텔 검색 시에는 '객실유형'의 조건 혹은 선택사항 중 환불불가 조항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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