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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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10명 중 7명이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첨예합니다. 실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보름 정도 이어졌고 법학자 총 70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50명(71.4%)에 달했습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24명, 48%)'였습니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와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위헌이다'라고 답한 인원은 20명(28.6%)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법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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