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음. 참고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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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위해 봉사단체, 대학교 동아리 등이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기도 하고, 대관을 해서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공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원칙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음. 참고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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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예를 들어 출연료 등)를 지급해서도 안됩니다.

특히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의 경우 직접적인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상품 홍보 등의 목적이 있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통상적 보수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사례와 같이 그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금을 내지 않아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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