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삼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고발 조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협의에 대해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제약 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연속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회계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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