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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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

[비즈월드]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 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인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 중개업을 합해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부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포괄적인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범위는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에 한정됩니다.

이런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형사고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단지 대리와 중개 업무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2017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보면 변호사가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에 관한 해석에 대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형사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형사고발은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사무임은 명백한바,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소송법과 별도로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품 등을 받기로 사전 약정을 하고 형사고발을 하거나, 형사고발 후 실제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도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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