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헬스케어 등 35개 인터넷산업의 핵심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수립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와 핀테크, 헬스케어와 배달 등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35개 안건을 핵심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O2O 분야에서는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O2O 승차공유사업자 지위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푸드테크·결혼중개업·미용업·세차 등 온라인으로만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의무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5인 이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인력 보유 관련 규정을 개선해 핀테크 산업 진입 규제 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심전도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개인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 비식별화하는 방법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될 전망입니다. 과기부는 가상현실(VR) 장비를 갖춘 VR트럭에 대해서도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 'VR 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주류 판매 예외조항 명확화, 소규모 학원 공동 셔틀버스 운용,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무 재검토 등도 35개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과기부는 이달 중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고 선정된 안건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며 이후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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