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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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변리사 선발 시험의 내년도 일정을 확정·발표하면서 전문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허청은 7일, 2019년 변리사시험과 관련해 ▲최소 합격 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 ▲1차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16일까지 열흘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1차 시험은 2월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리사 선발시험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이미 불거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가운데 93%가 실무형문제의 내년도 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실무형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만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특허청이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1980년 변리사 시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험 면제되는 경력자 확대 ▲시험과목 축소 및 변경 ▲선택과목 선택권 특혜 등 공무원 수험생의 시험합격 편의를 위한 시험제도 변경 등을 벌여 적지않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수험생들은 특허청의 '2019년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283명)가 '출제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시행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한 수험생 33%(158명)까지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10명중 9명이 실무형문제 출제에 반대한 것입니다.

변리사 수험생들이 실무형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형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해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험 주관기관을 특허청에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2%(385명)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2.5%(318명)는 '특허청 공무원이 수험생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실무형문제 출제 철회'를 답한 응답자 가운데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해 불공평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무형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대비를 위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445명)가 '아니오'를 답했으며 '예'를 답한 경우는 4%(23명)에 불과했습니다.

변리사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4%(444명)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실무수습 교육을 강화해 습득한다'고 답해 '시험문제를 통한 방안(2%)'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제도는 법리 이해 및 심층적 이론 검증절차인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실무수습에 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무형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는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험생 합격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 외로 합격자를 정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일발수험생 중 최하위 합격자 점수 이상만 받으면 합격합니다. 결국 특허청이 일반수험생에게 불리한 실무형문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수험생 최하위 합격자의 점수를 하향시켜 최근 합격률이 저조한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시험합격을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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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험에 대한 문제는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변리사회가 법적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과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다”며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위법한 실무전형 시험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효력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도입과 함께 내놓은 제도 개선책 중 하나인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도입이 공무원 특혜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내년)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시험의 특성상 법 개정 논의시간과 수험생 예고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 개정에는 4~5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특허청 공무원의 특혜(특허청 공무원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유리)를 늘리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를 감안해 변리사회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를 촉구할 것이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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