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록이후 심판결과의 확정까지 평균소요기간. 표=특허청 제공
특허권 등록이후 심판결과의 확정까지 평균소요기간. 표=특허청 제공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무효심판의 진행 기간이 최근 들어 길어지고 있지만 등록 특허가 무료가 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등록한 특허뿐만 아니라 10년 등록된 특허에 대한 무료심판 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는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건수 및 등록연차기간별 청구비중 추이(건, %). 표=특허청 제공
무효심판 청구건수 및 등록연차기간별 청구비중 추이(건, %). 표=특허청 제공

실제로 무효심판의 평균 청구기간은 2008년 2.1년에서 2017년에는 4.2년으로 2배가량 길어졌습니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비중이 2008년 22.9%에서 2017년 53.0%로 대폭 높아진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비중 변화는 기업이 기술 활용에 앞서 신속히 특허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장난감이나 청소용품 등의 생활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은 특허등록 후 3년 이내 청구가 많아 짧은 기술싸이클이 심판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학, 기계분야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많아 기술 개발 후 권리 활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결확정 대비 권리무효(소멸) 추이(건, %). 표=특허청 제공
심결확정 대비 권리무효(소멸) 추이(건, %). 표=특허청 제공

최근 10년 동안 무효심판이 확정(종결)된 건수는 4219건이고, 이중 49.4%인 2086건이 최종적으로 권리가 소멸됐습니다. 심판확정 건수는 연평균 400여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권리소멸 건수는 2008년 253건에서 2017년 17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 측은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특허 내용)을 무효대상으로 청구했지만 최근에는 분쟁에 직접 관련되는 청구항만을 선별해 무효심판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분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율은 2008년 12.7%에서 2012년 13.7%, 2015년 21.6%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3.4%로 많아졌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이후 확정(종결)까지 소요기간은 2008년 8.4개월에서 2017년 7.2개월로 짧아졌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중에서 법원에 가지 않는 심결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심결취소에 따른 재심리 현황(건, %). 표=특허청 제공
법원의 심결취소에 따른 재심리 현황(건, %). 표=특허청 제공

또 법원에 소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판결과를 뒤집는 건수는 해마다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신뢰도와 판단이 우수해져 법원에 가더라도 재판 소송비용과 기간만 길어질 뿐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결취소에 따른 재심리 요청도 2006년 65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강흠정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특허제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특허전략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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