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인터넷서비스, 자체기술보다는 돈으로 특허 매입에 주력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최근 직원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2003년 10월에 설립됐으며 디지털 콘텐츠 중개업, 통신판매, 부가통신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의해 2004년 4월 오픈한 위디스크의 최대 주주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입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회장은 복잡한 구조로 회사를 여러 곳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거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역시 양 회장이 실소유로 알려진 한국미래기술의 지주사입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또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구리를 운영하는 선한미디어 이외에도 다른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등급(TCG). 표=위즈도메인 제공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등급(TCG). 표=위즈도메인 제공

비즈월드가 지식재산전문기업 ‘위즈도메인’의 자료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을 통해 양 회장이 주로 관련하고 있던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기술경쟁력등급을 확인한 결과 유사 기업 중 상위 0.3%에서 0,5%에 해당하는 ‘AA’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술경쟁력등급(TCG, Technical Competitiveness Grade)은 기업의 기술력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 연구개발(R&D)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출원한 특허 동향과 동종 분야 30개  기업평균의 평균 비교. 표=위즈도메인 제공
지난 10년 동안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출원한 특허 동향과 동종 분야 30개 기업의 평균 비교. 표=위즈도메인 제공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건의 특허를 출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심사를 거쳐 신기술임을 인정받아 등록된 특허는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등록한 특허 동향과 동종 분야 30개  기업평균의 평균 비교. 표=위즈도메인 제공
지난 10년 동안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등록한 특허 동향과 동종 분야 30개 기업의 평균 비교. 표=위즈도메인 제공

해당 기간 이 업체와 특허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상위 30개 업체에서 출원은 총 1556건, 등록은 735건이었습니다. 같은 10년 동안 출원은 1개 기업 당 약 5.18건, 등록은 1개 기업당 2.45건인 것과 비교하면 명맥은 유지한 것입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최근 5년간 특허 매입 동향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최근 5년간 특허 매입 동향. 표=위즈도메인 제공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권리가 유효한 특허는 32건이었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미미했던 기업이 어떻게 현재 32건의 유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에 특허 매입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 31건을 집중 매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발명자를 등급 순으로 상위 20위까지 표시. 표=위즈도메인 제공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발명자를 등급 순으로 상위 20위까지 표시. 표=위즈도메인 제공

이상한 것은 당시 매입했던 대부분의 특허가 실소유자인 양진호 회장 개인으로부터 양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허 등급 순으로 봤을 때 A+ 등급인 ▲전문판매자 태그를 이용한 결제 수단 제공 시스템 및 방법(특허 번호 KR20090003397A, 2009년 1월 15일 출원) A- 등급인 ▲경매 모듈 제공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경매 제공 방법(KR20090044966A, 2009년 5월 22일) ▲거래금액 입력창을 이용한 에스크로 결제 수단 제공 시스템 및 방법(KR20080031819A, 2008년 4월 4일) 등 상위 20개 특허 중 13개가 양진호 회장 개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습니다.

또 ▲우회 업로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판단 장치 및 방법(KR20130048502A, 2013년 4월 30일) ▲불법 업로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판단 장치 및 방법(KR20130048494A, 2013년 4월 30일) 등 7건은 이 기업의 대주주인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양도받았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부터 권리의 전부를 이전받아 등록한 총 7건의 자료들은 모두 양진호 회장이 발명자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진호 회장 개인과 양진호 회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발명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부터 20개의 특허를 양도받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지난 2013년 4월 30일 등록한 ‘자동촬영모드를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KR20130151771A)’ 특허는 웹하드 업체 운영사인 이지원의 입장에 비추어봤을 때 쓸 만한 용도가 아닌 특허까지 권리를 양도 받았다는 것은 의문점입니다.

특허 전문가들은 “자회사간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많은 일이다”면서도 “사실상 소유자와 그 소유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특허를 양도받을 때 무상으로 권리가 이전됐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등록비용 등을 절약하거나 기업 간 돈의 흐름 등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고 귀띔했습니다.

물론 양회장이나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해당 특허들을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양도를 받았는지,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경찰 등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밝혀질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술원과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위디스 등에 문의를 했지만 취재를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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