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보강과 조직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보강과 조직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함께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1명)을 두게 됩니다. 유통정책관은 소상공인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공정위는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도 증원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도 설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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