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특허청 제공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국제 특허나 상표 출원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제도의 경우 잘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지만 수수방관하면 다른 나라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용이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약칭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국제 조약입니다. 기술 특허의 경우 주요 국가들이 협약한 PCT(특허협력조약) 특허가 있듯이 상표 분야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표에 대한 해외 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할 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해 권리를 인정받는 국제 협약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7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한 인식이 외국보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해 외국에 상표를 출원한 건수가 조약 가입 후 지난해 말까지 15년 동안 총 7192건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출원이 1053건으로 15년 동안 이루어진 총 출원 건수의 14%를 차지했습니다.

특허청이 밝힌 출원인을 살펴보면 정보 획득이 빠른 기업들의 활용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160건, 오스템임플란트가 6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46.1% ▲개인 24.4% ▲중견기업 15.7% ▲대기업 12.2%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거, 한국을 지정해 상표 출원을 한 사례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3만6878건에 달합니다. 지난 2003년 1467건에서 지난해 1만436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중 미국이 17.2%로 가장 많았고 독일 15.4%, 일본 8.8%, 프랑스 8.7%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의 한국에 상표 등록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먼저 외국은 마드리드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수의 국가가 한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총 14만 건에 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이고 특히 최근 들어 매년 1만건을 훌쩍 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 출원 건수와 견주어 볼 때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17.2%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출원된 상표만 2만3000건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1만9000건을 넘는 숫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출원한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도를 활용한 것이 전체 건수의 9.1%이니 총 654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 특허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건수와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이나 개인의 마드리드 제도 인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상표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수준에 만족을 주면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한국은 시장으로서의 규모도 적당히 크지만 세계 시장에서 먹힐 제품인가를 가늠하는 테스트베드 시장 역할도 강합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관계자는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출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면 상표 출원 지정국마다 대리인을 꼭 선임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으며(영어만 하면 가능합니다) 일 처리도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대열에 있는 만큼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과 디자인 권리를 다양화하고 외국으로의 진출 길을 더 넓혀 주어야 합니다. 특허청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기업과 개인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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