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1. 문제 상황

A씨는 우연히 NAVER 카페에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의 카페 회원들에 의해 퍼나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급히 해당 게시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각종 포털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NAVER에 대해 해당 게시글의 URL을 특정하는 등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NAVER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런 삭제요청을 받은 NAVER는 형식요건을 검토한 뒤 지체없이 삭제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게시글의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동법 제44조의2 제2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삭제요청을 받은 NAVER 입장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NAVER는 해당 게시글을 바로 삭제 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4 조의2 제4항).

이런 임시조치 규정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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